기름값 올리는 ‘사후정산제’ 폐지된다
||2026.04.09
||2026.04.09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지목된 주유소 사후정산제가 폐지된다. 사후정산제란 정유사가 주유소에 휘발유 등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한 달 뒤에 국제 가격으로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주유소는 정유사에 지불해야 할 가격을 모르는 채로 석유 제품을 사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방법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한국주유소협회와 4대 정유사(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 한국플라스틱공업협회와 플라스틱 수요업체(CJ제일제당·농심·롯데칠성 등)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사후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앞으로 정유사는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 주유소는 상표 계약을 맺은 정유사에서만 석유 제품을 공급받는데, 이젠 그렇지 않은 정유사에서도 석유 제품을 살 수 있다. 다만 제한은 있다. 주유소가 상표 계약을 맺지 않은 정유사에서 살 수 있는 석유 제품은 구매한 전체 물량의 최대 40%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유업계 거래 관행 개선 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플라스틱 상생협약과 관련해선 플라스틱을 제품 용기로 쓰는 수요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줄 때 원재료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나아가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납품기일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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