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에 5개월 간 제보 780건 쏟아져
||2026.04.09
||2026.04.09
2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같은 회사 동료 B씨를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에 제보했다. B씨가 증여세를 제대로 안 낸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다. B씨는 A씨와 식사 자리에서 “작년 말 서울 용산구의 수십억대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 지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A씨가 ‘세금 많이 냈겠다’고 하니, B씨가 대답을 얼버무린 것이 영 찜찜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작년 10월 말 문 연 이후 지난달 말까지 5개월간 제보 780건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제보가 한 달에 20~30건꼴로 들어온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탈세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5000만원 이상을 추징하면 포상금을 준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제보자는 탈루 혐의자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탈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회사 내부 문서와 거래 장부, 자료 소재 정보, 계약서, 금융거래 자료, 판결문 등이 입증 자료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탈루세액 5억원까지는 탈루세액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포상금에 기준 금액 초과분의 5~15%를 더해 포상금이 주어진다. 가령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억원에 5억원 초과 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양도소득세 수억원 탈루 사례를 제보해 포상금 1억원을 받았다. 이 제보자는 다른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의심했다. 이에 과세 관청에 계좌 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을 제출했다. 국세청이 조사했더니 실제 탈루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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