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에프, 보통주 5대 1 주식병합 결정
||2026.04.09
||2026.04.09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패션 전문 기업 인디에프(014990)는 보통주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병합은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위한 조치다.
주식병합은 보통주 5대 1 병합이다. 1주당 가액은 병합 전 500원에서 병합 후 2500원으로 바뀐다.
발행주식총수는 병합 전 보통주식 7511만2995주에서 병합 후 보통주식 1502만2599주로 변경된다. 회사는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에 대해 신주권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정은 2026년 5월 22일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2026년 6월 9일이며, 매매거래정지는 2026년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25일까지다.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2026년 6월 26일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4월 9일이며, 사외이사는 1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 회사는 이번 주식병합이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닌 주식병합이라고 덧붙였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인디에프의 주가는 4월 9일 11시 40분 기준 773원이며, 전일 대비 8원(-1.02%) 하락했다. 인디에프는 1989년 6월 20일 코스피에 상장된 봉제의복 제조업 업체다.
주식병합결정
| 1. 주식병합의 내용 | 구분 | 병합 전 | 병합 후 | |
| 1주당 가액(원) | 500 | 2,500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주) | 75,112,995 | 15,022,599 | |
| 종류주식(주) | 0 | 0 | ||
| 2. 주식병합의 일정 | 주주총회예정일 | 2026-05-22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의 효력발생일 | 2026-06-09 | |||
| 매매거래정지기간 | 시작일 | 2026-06-05 | ||
| 종료일 | 2026-06-25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권상장예정일 | 2026-06-26 | |||
| 3. 주식병합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4-0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주식병합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니며,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위한,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 입니다. -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의 단수주의 현금지급으로 인해 상기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식병합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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