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퍼센트, ‘운빨존많겜’ 표절 소송 1심 일부 승소…5억5700만원 배상 판결
||2026.04.09
||2026.04.09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게임 '운빨존많겜' 침해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지난 2일 뉴노멀소프트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게 5억5700만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뉴노멀소프트가 2024년 11월 출시한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 구성요소를 도용했다는 쟁점에서 시작됐다. 출시 당시 게임 플레이 방식, 사용자인터페이스(UI)를 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111퍼센트가 지적재산권(IP) 보호를 위해 법원 판단을 구했다.
재판부는 111퍼센트가 운빨존많겜 구성요소들을 조합해 표현한 방식이 기존 게임들과 구별되는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보았다. 뉴노멀소프트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 발전 메커니즘,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뉴노멀소프트가 이를 이용한 것은 111퍼센트 성과를 침해한 것으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강안 111퍼센트 대표는 "창작적 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았다"며 "IP 보호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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