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학기 학원비 집중 점검… 불법행위 2394건 적발
||2026.04.09
||2026.04.09
서울 송파의 한 교습소가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받아 영업이 정지됐다. 강사의 성범죄 및 아동 학대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운영한 대구 중구의 학원은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받았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을 적발하고 3212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발·수사 의뢰 58건, 등록 말소 24건, 교습 정지 69건, 과태료 707건(총 9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가 학원비 조사에 나선 이유는 학원비 물가 안정을 위해서다. 신학기 1분기에 교습비가 다소 오르는 경향을 고려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집중 지도·점검과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온라인 모니터링과 신학기 사교육 불법 행위 신고를 통해 206건을 접수했다. 이 중 116건에 대해 처분 조치를 완료했다.
정부는 이달에도 서울 강남과 대구 수성 등 주요 지역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교습비 초과 징수, 심야 교습 등도 사안이 위중할 경우 경찰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학원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과 과징금을 상향해 민간 감시를 강화한다. 무등록 교습 행위 신고는 최대 200만원,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교습 시간 위반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카드 뉴스·가정통신문·전광판 등을 통해 학부모 참여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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