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케이지휴켐스, 500억 전환사채 발행 결정
||2026.04.08
||2026.04.08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정밀화학기업 티케이지휴켐스(069260)가 2026년 4월 8일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 이번 발행은 총 500억원 규모로, 사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만기일은 2031년 4월 23일이다. 이자율은 표면이자율 0.0%와 만기보장수익률 분기 단위 연복리 1.0%로 설정됐다.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205%로 일시 상환된다.
전환사채의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1만7735원으로 결정됐다. 전환에 따라 발행될 주식은 티케이지휴켐스의 기명식 보통주 281만9283주로, 주식총수 대비 6.9%에 해당한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4월 24일부터 2031년 3월 23일까지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설정되어 있으며, 조기상환청구는 발행회사의 본점에서 가능하다. 발행 대상자는 제이앤알파 유한회사로, 회사 경영상 소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선정됐다.
티케이지휴켐스는 2002년 10월 7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4 월 8 일 | |
| 회 사 명 : | 티케이지휴켐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우 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9층 | |
| (전 화) 02-2262-0600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운영총괄 | (성 명) 허 융 |
| (전 화) 02-2262-0665 |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50,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4월 2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으나, 만기보장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복리 1.0%입니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2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단 일부 은행 또는 은행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함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7,73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4월 0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티케이지휴켐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819,283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6.9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4월 24일 | ||||||
| 종료일 | 2031년 03월 2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 또는 주식연계증권의 발행일로 한다.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 (유상증자이외의경우에는조정사유발생전일을기산일로계산한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의 직전에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본건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본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호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 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5.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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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4월 23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4월 23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박주환이 연대보증을 제공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9-02-22 | 2029-03-26 | 2029-04-23 | 103.0415% |
| 2차 | 2029-05-24 | 2029-06-25 | 2029-07-23 | 103.2991% |
| 3차 | 2029-08-24 | 2029-09-25 | 2029-10-23 | 103.5574% |
| 4차 | 2029-11-24 | 2029-12-24 | 2030-01-23 | 103.8163% |
| 5차 | 2030-02-22 | 2030-03-25 | 2030-04-23 | 104.0758% |
| 6차 | 2030-05-24 | 2030-06-24 | 2030-07-23 | 104.3360% |
| 7차 | 2030-08-24 | 2030-09-23 | 2030-10-23 | 104.5969% |
| 8차 | 2030-11-24 | 2030-12-24 | 2031-01-23 | 104.8584%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신한은행 충무로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제이앤알파 유한회사 | - | 회사 경영상 소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신규사업 투자 대비 선제적 자금 확보 | - | 20,000 | 30,000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0 | 17,735 | (B) | 2,819,283 | 2027년 04월 24일 ~ 2031년 03월 23일 | - | ||
| 합계 | 50,000,000,000 | - | 2,819,28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0,878,588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90 |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