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디앤씨,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08
||2026.04.08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디스플레이 부품 기업 파인디앤씨(049120)는 주식의 병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8일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거래 정지 대상은 파인디앤씨 보통주이며, 정지일시는 2026년 4월 13일이다.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안내됐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기타 사항으로 주식병합을 사유로 들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파인디앤씨의 주가는 4월 8일 16시 10분 기준 800원이며, 전일 대비 184원(+29.87%) 상승했다.
파인디앤씨는 2001년 7월 2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주)파인디앤씨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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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13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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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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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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