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직원에 에어건 쏴 장기 손상시킨 업체 대표… 형사 입건·출국 금지
||2026.04.08
||2026.04.08
이주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제조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금업체 대표 60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담팀은 피해자인 40대 태국인 직원 B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사고는 지난 2월 20일 A씨가 작업 중이던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하면서 발생했다.
항문에 고압의 공기가 주입된 B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다. 병원 진단 결과는 ‘기복증’과 직장 손상이었다. 기복증은 복강 내 공기가 차는 증상을 말한다. B씨는 복부에 배변 봉투를 착용한 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A씨를 소환해 범행의 고의성과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B씨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했으나, 현재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경찰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 노동자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사회적 약자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 권익 보호 전담 조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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