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줄사직에 미제 12만건… 공소청 출범 앞두고 ‘인력 비상’
||2026.04.08
||2026.04.08
검사 줄사직으로 검찰이 심각한 인력난에 처하면서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이 출범 초기부터 사건 적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미제 사건이 12만건을 넘어선 상황에서 인력 이탈까지 겹치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직한 검사는 58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연간 사직 인원은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2025년 175명이다.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지난해 퇴직자의 3분의 1이 사직했다.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해 말 기준 3만7421건이다. 전체 미제 사건은 12만건을 넘어섰다.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일선에서는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600건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근무 인원이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검찰청도 적지 않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정원의 약 55% 수준이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소셜미디어(SNS)에 천안지청을 ‘파산지청’이라고 표현하며 인력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검사 정원이 35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검사는 수사 검사 8명, 공판 검사 4명뿐”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인력난이 이미 예견됐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청 폐지가 기정사실화된 지난해부터 이탈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 검사들은 공소청에 남거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전직해야 한다. 다만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기능이 제한되고, 중수청 역시 조직과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이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조직에 남을 유인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쌓인 미제 사건은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이 상당 부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출범 초기 사건 적체가 이어질 경우 민생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인력난이 심각한 지청에 검사 파견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3일자로 중견급 검사 2명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파견하기로 했다. 경력 검사 배치 시기도 기존 8월에서 6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사장급 한 고위 간부는 “과거에는 미제 사건 처리 실적이 인사 고과에 반영돼 신경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처리하는 사건보다 새로 들어오는 사건이 더 많다”며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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