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 퇴직금 포함 안 돼”

조선비즈|손덕호 기자|2026.04.08

현대해상 사옥. /현대헤상 제공
현대해상 사옥. /현대헤상 제공

현대해상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월 26일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38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사측이 패소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2002년 6월 직원들에게 기준 월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1년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후 2019년까지 18년간 2002년, 2005년, 2006년 등 3년을 제외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현대해상은 ‘연간 임금총액’에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연금을 산정해 부담금을 납입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사측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더 납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측은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을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포상적으로 지급되었을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현대해상이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경영성과급을 반영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노동 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현대해상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계정에 추가로 금액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당기순이익 규모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본, 비용,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현대해상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복지 차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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