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2개 제한…한국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
||2026.04.08
||2026.04.08
ICAO 국제기준으로 확정, 기내 사용·충전도 전면 금지

한국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 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달 27일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3월부터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의 부재로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4월 ICAO의 위험물패널회의(2025년 4월), 7월 아·태항공청장회의, 9월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했고, ICAO는 한국의 의제를 채택해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으며, 보조배터리 반입은 2개(160Wh/43,000mAh 이하)까지, 기내 충전·사용은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와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부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누리집, 모바일 안내 포함) 정비 등을 철저히 마친 후, 이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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