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배워 내 몸에 ‘셀프 타투’... 문신사법 앞두고 우려 커져
||2026.04.07
||2026.04.07
타투(Tattoo·문신) 방법을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는 ‘타투 원데이 클래스’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직접 문신을 새기는 ‘셀프 타투’까지 이뤄지면서 안전과 책임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7일 기준 소셜미디어(SNS)에는 해시태그(#)로 타투 원데이 클래스를 단 게시물이 1000개 이상 올라와 있다. 대부분 핸드포크(바늘로 수작업) 방식을 중심으로 기초 이론과 도안 제작을 배우고 고무판 실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특히 강좌 마지막에 셀프 타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작은 문신을 새긴다. 비교적 흔적이 옅게 남는 손바닥 등에 시술을 권장하지만, 일부는 팔이나 다리 등을 선택하기도 한다.
타투 원데이 클래스의 수업료는 10만~20만원 수준이다. 비슷한 크기의 타투를 시술받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 대신 직접 문신을 새기는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SNS에는 “반려견을 상징하는 그림을 직접 몸에 새기니 뿌듯하다” 등 참여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하루짜리 교육만으로 문신을 능숙하게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셀프 타투 과정에서 번짐이나 비대칭 등이 발생해 다시 전문 타투이스트(문신사)를 찾아가 재시술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신을 제거 비용이 더 크게 드는 경우도 있다. 염색 여부나 디자인에 따라 수십만원이 든다. 비숙련자가 살 깊숙이 잉크를 주입할 경우 제거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타투이스트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투 원데이 클래스가 성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하루짜리 강좌로 셀프 타투까지 유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0년 경력의 타투이스트 A씨는 “피부에 잉크를 새기는 작업은 되돌릴 수 없는 행위인데, 하루 교육으로 시술까지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타투이스트 B씨도 “타투는 위생과 기술이 모두 중요한 작업인데 일반인에게 시술을 유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업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합법화를 앞둔 시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셀프 타투를 둘러싼 법적 기준도 모호하다. 현재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이 시행되더라도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타투 시술이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제도 공백 상태에서 타투 시장이 빠르게 커지며 셀프 타투와 교육이 뒤섞인 상황이라고 본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저숙련 일반인 중심의 원데이 클래스보다 숙련된 인력이 교육과 시술을 맡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가 시행할 문신사 시험도 필기보다 실기 중심으로, 일정 교육 이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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