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아이 낳고 67일 만에 숨지게 방치한 연인, 항소심서도 중형
||2026.04.07
||2026.04.07
숙박업소에서 신생아를 출생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7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세 남성 A씨와 22세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전남 목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이의 시신도 모텔방 내부 쓰레기 더미에 열흘간 방치했다.
해당 신생아는 출생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생존 당시에도 예방접종과 검진 등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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