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넥엔터테인먼트, 풍문 또는 보도 관련 매매거래정지
||2026.04.07
||2026.04.0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확장현실(XR)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276040)가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7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은 스코넥엔터테인먼트 보통주다.
매매거래정지는 2026년 4월 7일 13시 12분부터 적용됐다. 정지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이며,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전이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로 정했다.
또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점까지로 안내했다. 조회결과를 미확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스코넥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4월 7일 14시 40분 기준 327원이며, 전일 대비 20원(-5.76%) 하락했다.
스코넥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2월 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또는보도관련)
| 1.대상종목 | (주)스코넥엔터테인먼트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풍문 또는 보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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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07 | 13:12:00 |
| 나.만료일시 |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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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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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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