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에 법왜곡죄 적용 방안 검토
||2026.04.07
||2026.04.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면서, 관련 범죄로 법왜곡 혐의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박 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을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관련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바탕으로 관련 범죄인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던 구조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검사 사건도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법왜곡 혐의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만을 떼어 단독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위에 법왜곡죄가 포함돼 있더라도, 아직 관련 판례나 적용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향후 영장 청구나 재판 단계에서 수사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른바 ‘법왜곡죄 고발 1호’ 사건도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해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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