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혜택,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하려면 시행령 2개 손봐야
||2026.04.07
||2026.04.07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도 허용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가 7일 관련 시행령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허가를 받고 같은 날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 처분은 통상 신청 후 최대 15일이 걸릴 수 있어, 현행 규정대로라면 매도자는 사실상 4월 중순쯤에는 거래를 마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자”는 제안이 실현되려면, 최소 두 가지 시행령을 함께 손봐야 한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상 경과 규정을 고쳐야 한다. 현행 규정은 토지 거래 허가 대상 주택에 대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매매 계약 체결은 사실상 허가가 전제되기 때문에, 허가 신청만 해놓고 그 뒤에 처분이 나는 경우는 구제하지 못한다. 예컨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란 문구를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은 방향으로 손질하면 가능해질 수 있다.
여기에 세입자 있는 주택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돼야 한다. 해당 특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이 겹친 곳에서 임대 중 주택을 무주택 세대에 처분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 처분 조건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해, 이후 허가받은 경우’ 등으로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시행령 개정까지는 이르면 2주 안팎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수개월이 걸리지만, 긴급한 경우 절차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입자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완화 특례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13일 입법예고된 뒤 14일 후인 같은 달 27일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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