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또 대법원 간다…앱스토어 ‘27% 수수료’ 위법 판단 불복
||2026.04.07
||2026.04.07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판결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현지시간) IT 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앱스토어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대법원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항소심 단계에서 재심 요구가 잇따라 막힌 직후 나왔다. 앞서 미 제9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의 재심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애플은 해당 판단이 "앱스토어 밖에서 이뤄지는 구매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애플은 사건을 맡았던 3인 재판부에 대한 재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함께 요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플이 대법원에 문제 삼겠다는 핵심은 시정조치의 적용 범위다. 이 사안은 2021년 판결에서 시작됐다. 당시 법원은 개발사가 앱스토어 외부 결제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외부 링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법원은 애플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외부 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한 조치가 판결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에픽게임즈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국 내 모든 개발사에 확대 적용했다.
애플은 이러한 확대 적용이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금지명령이 특정 당사자인 에픽게임즈를 넘어 전체 개발사로 확장된 것은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애플은 동시에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 결정하는 동안 앱스토어 운영 방식 변경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1월 같은 분쟁에서 애플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반발했다. 대변인 내털리 무뇨스는 애플의 효력정지 신청을 두고 제3자 결제에 '정크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애플의 관행에 법원이 설정한 중요한 경계를 무력화하려는 또 다른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실제로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애플이 효력정지까지 요청하면서, 미국 내 앱스토어 결제 정책 변화는 당분간 사법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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