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사람은 다 팔았다”… 다주택자 골든타임 늘려도 효과 ‘글쎄’
||2026.04.07
||2026.04.07
“오늘 집 보고 사야겠다고 결심을 해도 하루 만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낼 수는 없어요. 가격 조율하고, 양도 일자 맞추고 매매 약정서 쓰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준비까지 못 해도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내야 할 서류가 많기도 많지만, 급하다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부실하게 냈다간 나중에 100% 자금 출처 조사 들어와요. 5월 9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하려면 15일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지난달 말이 급매물 쇼핑 마지노선이었던 셈이죠.”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급매물 거래는 사실상 종료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주택 매물은 이달 들어 줄고 있으며, 집값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7만5501건으로, 지난달 30일(7만7585건)과 비교해 2.7%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같은 기간 1만989건에서 9965건으로 9.4% 급감, 가장 큰 폭으로 매물이 줄었다.
집값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3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2% 올랐다. 용산구, 동작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0.04%씩 올라 상승 전환했으며, 강남구를 제외한 서초구(-0.09%→-0.02%)와 송파구(-0.07%→-0.01%)는 하락 폭이 축소됐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승인까지는 통상 10~15일(영업일 기준)이 소요된다. 이 과정을 거쳐 토지거래허가증을 발부받아야만 본 매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는 이달 15일 전후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할 것을 공지해왔다.
정부가 주택 매도 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다주택자 급매물 출회 기한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 거래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까지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버티려는 목적이다”라며 “이들이 몇 주 기한이 늘었다고 갑자기 매물을 내놓진 않을 것이다”이라고 했다. 그는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몰리고 있는데,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은 2주 전부터 급매물이 줄고 있다”며 “5월 9일 내 주택을 무조건 팔아야만 하는 이들은 3월 말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모두 마쳤다”고 했다. 남 연구원은 “그렇지만 토지거래허가 인정 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2주 정도의 여유가 생겨 매물 출회 저변이 늘어나긴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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