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톡톡] 8개 지자체 모였지만…선거에 막힌 ‘버스 필수공익’ 지정
||2026.04.07
||2026.04.07
올해 1월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 동안 멈췄습니다.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총파업에 나선 여파입니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는 6일간, 울산에서는 19시간 동안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사실상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추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7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창원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8개 광역지자체는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지하철·항공·철도 등은 파업 상황에서도 통상 90% 안팎의 운행률을 유지합니다. 시내버스를 포함하려면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지자체들은 2월 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6일까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제출 시기를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안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공석인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창원 등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인데, 선거 이후 관련 논의를 재추진하자는 분위기 입니다.
이처럼 논의가 지연되면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 가운데 공동 건의문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경기와 제주 정도입니다. 경기도 역시 매년 시내버스 노조와의 임단협에서 진통을 겪고 있으며, 파업 직전까지 협상이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앞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를 대표해 여러 차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히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노동부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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