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이엠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2026.04.06
||2026.04.06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 제조업체 케이이엠텍(106080)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해당 계약은 2025년 4월 25일에 체결됐으나, 공시는 2026년 2월 5일에 이루어졌다. 지정 여부는 2026년 4월 29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4월 6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케이이엠텍의 주가는 전일 대비 보합세를 기록하며 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케이이엠텍은 2010년 2월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
| 사유발생일 | 2025-04-25 |
| 공시일 | 2026-02-05 |
| 지정예고일 | 2026-04-06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4-29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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