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채권 신고 4월 28일부터
||2026.04.06
||2026.04.06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종합 전문 상사 STX(011810)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사건번호는 2025회합347이며, 결정일자와 결정서 접수일자는 모두 2026년 4월 6일이다.
STX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이 2026년 4월 28일부터 2026년 5월 11일까지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2026년 5월 12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다.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 별도 관리인을 두지 않고 대표이사 박상준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보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4월 6일부터 2026년 4월 27일까지이며,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STX의 주가는 4월 6일 16시 10분 기준 353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STX는 1990년 9월 1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상품 종합 도매업 업체다.
회생절차개시결정
| 1. 사건번호 | 2025회합347 | |||
| 2. 결정일자 | 2026-04-06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6-04-28 | ||
| 종료일 | 2026-05-11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6-05-12 | ||
| 종료일 | 2026-05-26 |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박상준 (대표이사, 법률상 관리인) |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6-04-06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6.4.6.부터 2026.4.27.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6.4.28.부터 2026.5.11.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6.5.12. 부터 2026.5.26.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6.6.30.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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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12-19 회생절차개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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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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