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처분' 의결
||2026.04.06
||2026.04.06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시 제명에 준하는 처분' 당규 적용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심판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이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 1월부터 윤리심판원에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왔다.
장 의원은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자 직접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이튿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 직후 민주당이 비상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장 의원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의 탈당계를 즉시 처리하고,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 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 종료 전에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한다"며 이번 처분이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탈당 시 비위 행위자의 조사·징계를 다룬 당규 18·19조에 근거한 처분이다.
앞서 장 의원은 경찰의 사건 송치 직후 "송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서 다투고 싸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제 결백과 무고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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