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부터 신의칙 위반 지적까지…KDDX RFP 후폭풍
||2026.04.06
||2026.04.06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지명 경쟁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제안요청서(RFP) 배부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 도출이 임박하면서 관련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8일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KDDX RFP 배포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연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4일 KDDX RFP 배포와 관련한 자료 공유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방사청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제안서 작성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결과물을 한화오션에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자료를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KDDX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자료에 포함된 12개 항목에 대한 공개 제한을 요청했다. 해당 자료에는 노무단가와 생산공수, 장비 공급 업체의 가격 및 기술 사양 등 구축함 건조와 관련한 영업기밀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DDX 기본설계 결과물의 소유권은 방사청이 보유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용역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지적도 나온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HD현대중공업은 관례처럼 KDDX 사업도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해 정부 예산 이외에 추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결과물을 도출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신의칙을 어기고 관련 자료를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HD현대중공업이 이미 노출된 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인용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영업기밀 유출을 둘러싼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도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법적 대응이 KDDX 사업 지연을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KDDX 제안서 마련 및 입찰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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