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까지 동원한 ‘위장 전입’… 부정 청약 당첨자 6명 검거
||2026.04.06
||2026.04.06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 전입으로 청약을 받은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0월쯤 대구 남구 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혐의를 받는다. 청약의 기본 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일부는 당첨 확률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을 노리고 부모를 본인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들의 위장 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파트 입주 자격과 향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행정조치까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측은 “부정 청약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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