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플러스제4호스팩, 상장폐지에 따른 해산·청산 절차 및 잔여재산 분배 안내
||2026.04.06
||2026.04.06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한화플러스제4호스팩(455310)은 상장폐지에 따라 정관상 해산사유에 해당하게 됐으며, 향후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분배 방식의 큰 틀을 안내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는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 주권이 상장폐지될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 시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이 된다고 전했다.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과 금액은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관련 공시로는 2026년 4월 2일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상장폐지’가 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한화플러스제4호스팩의 주가는 4월 6일 15시 50분 기준 2095원이며, 전일 대비 5원(-0.24%) 하락했다. 한화플러스제4호스팩은 2023년 9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금융 지원 서비스업 업체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청산관련주요사항안내)
| 1. 제목 |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청산관련 주요사항 안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정관 제58조 제3호에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 주권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장폐지로 인한 당사의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531조에 따르면 회사가 해산한 때에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이에 따라 해산 시 당사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이 됩니다. 해산 이후 동사의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 대하여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또한,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주식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59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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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4-0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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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4-02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2026-04-02 상장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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