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하자”
||2026.04.06
||2026.04.06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된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주택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보통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이 내려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마련 Q&A’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양도세 중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허가 신청이 처리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4월 중순에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 시점을 조금 늦춰주자고 제안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 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1주택자들은 ‘왜 우리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에게만 부여한 기회를 1주택자에게도 똑같이 부여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것이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수요를 자극할까 봐 우려했으나, 지금 상황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에서 탈피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자산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쏟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에도 50% 가까운 세금을 내는데, 노력하는 것도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남의 돈을 이용해서 세금도 없이 돈을 버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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