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팔면서 ‘오락용’ 명시…MS 코파일럿 약관에 쏠린 비판
||2026.04.06
||2026.04.06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 이용약관에 "오락용"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5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해당 약관은 2025년 10월 24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유료 도입을 확대하는 흐름과 약관 문구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약관에는 금지 행위도 폭넓게 규정돼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개인정보 침해, 기만이나 허위 정보 생성, 부적절한 콘텐츠 제작·유포 등이 대표적으로 명시됐다.
논란의 핵심은 코파일럿 출력의 한계를 비교적 직접적으로 경고한 대목이다. 약관에는 "코파일럿은 오락 목적에 한해 제공된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으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중요한 판단이나 조언에 의존하지 말고, 사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MS는 해당 표현이 현재 서비스 활용 방식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이를 '레거시 문구'로 설명하며 향후 개정을 예고했다. MS 대변인은 "제품이 발전하면서 해당 문구가 현재 사용 환경과 맞지 않게 됐다"라며 "다음 업데이트에서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면책성 고지는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IT 매체 톰스하드웨어(Tom’s Hardware)는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결과를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안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오픈AI와 xAI 역시 이용자에게 모델 출력이 사실이나 진실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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