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드,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06
||2026.04.06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코넥스 상장사 타이드(346010)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6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타이드 보통주다.
매매거래정지 시작 시각은 2026년 4월 6일 09시15분이다.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이며,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전이면 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적용된다.
또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 전 이후면 장 종료 시까지로 안내됐다. 조회결과를 미확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타이드의 주가는 4월 6일 9시 30분 기준 1000원이며, 전일 대비 150원(-13.04%) 하락했다.
타이드는 2022년 12월 28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또는보도관련)
| 1.대상종목 | (주)타이드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풍문 또는 보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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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06 | 09:15:00 |
| 나.만료일시 |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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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넥스시장공시규정 제1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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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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