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키우니 집에서 출퇴근 하겠다”… 법원 “대체복무는 합숙 원칙”
||2026.04.06
||2026.04.06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고 대체복무 중인 남성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 판사)는 지난 2월 5일 양모씨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양씨는 군사 훈련을 거부하는 한 종교 신도로, 2023년 10월 30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복무했다. 정부는 종교적·양심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해 2020년 10월 26일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며, 급식, 세탁, 청소 등의 공익 업무를 한다.
정부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근예비역이 되면 기본 군사훈련 후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지역 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한다.
양씨는 2024년 9월 27일 딸을 낳았다. 2025년 5월 12일에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병무청은 2025년 5월 20일 양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병무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은 대체복무요원이 36개월간 합숙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자녀가 있는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자택에서 출퇴근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대체역법은 병역법과 달리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합숙’ 복무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역병이 원칙적으로 군 부대 안에서 합숙 복무를 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해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역법은 명시적으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형태로 합숙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병무청과 법무부에는 대체복무요원이 자택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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