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업으로 39만일 손실…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증가 전망
||2026.04.05
||2026.04.05
지난해 파업으로 발생한 근로손실일수가 39만4000일로 집계됐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 갈등으로 노동조합이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근로일수로 환산한 지표다. 참여 인원과 중단 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올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이 수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로, 전년(45만7000일)보다 13.8% 감소했다.
근로손실일수는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7년 86만2000일로 급감했다. 이후 2018~2021년에는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했고, 2022~2023년에는 30만일대로 내려왔다. 2024년 45만7000일로 다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재차 30만일대로 감소했다.
이 같은 흐름은 노조가 강경 투쟁보다 실익을 중시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노사 분규 건수는 2023년 223건에서 2024년 131건, 지난해 123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분규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원청 기업에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역시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일정 부분 제한된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교섭에 소극적인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5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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