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투표법 안내 공문 발송한 선관위, 개헌 스크럼에 동참 말라"
||2026.04.05
||2026.04.05
"선관위, 지선-개헌연계 동조 움직임"
"공정한 선거 관리 의지 의구심 들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야당을 압박하는 개헌 스크럼에 동참하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붙임으로 국민투표 운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선거운동 방법을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예시까지 나열했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아무 이유 없이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보통 중앙선관위에서는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공문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앙선관위에 묻는다.'‘국민투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될 예정인가. 아니지 않나"라며 "중앙선관위가 각 당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단 하나 밖에 짐작되지 않는다. 바로 개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개헌안이 야당의 저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 예상해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인가"라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선관위가 야당이 반대하는 지방선거-개헌 연계에 동조하는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공정한 6·3 지방선거 관리 의지에 의구심을 남기기에 충분하다"며 "중앙선관위는 야당을 압박하는 개헌 스크럼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 의원 187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시 국회의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대통령의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6일에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하다.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투표에 불참할 경우 최소 10표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해당 10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확보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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