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로 직무정지 받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법원 “징계 취소”
||2026.04.05
||2026.04.05
법원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라임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 판사)는 지난 2월 5일 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금융위가 윤 전 대표에게 한 직무정지 3개월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라임 사태는 피해 금액 1조6000억원 수준의 금융 사기 사건을 가리킨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2019년 7월 불거지며 시작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연 5~8%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았고, 2019년 한때 6조원에 가까운 펀드를 운용했다. 그러다 ‘펀드 돌려막기’ 의혹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를 요청해 ‘펀드런’이 발생했고,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를 중단시켰다.
금융당국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은 펀드가 투자한 해외무역금융펀드가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부실기업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면서 뒷돈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29일 라임 사태 관련 7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의 박정림 당시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 전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KB증권 대표를 맡았고, 징계 당시에는 퇴직한 상태였다.
그러자 윤 전 대표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KB증권의 내부통제 기준이 법정사항이 의도하는 목적·기능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2019년 3월 31일 종합검사 결과 KB증권의 내부통제체제가 적절하게 구축돼 있다고 평가했다”며 “따라서 (윤 전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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