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12조 상속세, 5년 분할 납부 이달 마무리
||2026.04.05
||2026.04.05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과 관련한 상속세 납부를 이달 마무리한다. 5년에 걸친 분할 납부가 끝나는 것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 마지막 상속세 분납금을 이달 납부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가 완료된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020년 별세 당시 약 26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2조원으로 산정됐다. 개인별 부담액은 홍라희 명예관장 약 3조1000억원, 이재용 회장 약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약 2조6000억원, 이서현 사장 약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방식을 통해 5년 간 6차례로 나눠 세금을 납부해 왔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이서현 사장은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 매각과 신탁 계약 등을 활용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은 핵심 계열사 지분을 유지한 채 배당금과 개인 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70%에서 1.67%로, 삼성물산은 17.48%에서 22.01%로 확대됐다. 삼성생명 지분도 0.06%에서 10.44%로 늘었다. 재원 조달에는 배당금이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에서는 이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가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약 4조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생전 누적 배당까지 포함하면 6조원 이상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한편 재계에서는 상속세 납부 종료를 계기로 삼성 경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상속세 부담과 지배구조 정비에 집중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사업 투자와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한 가운데, 실적 개선 흐름과 맞물려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종길 기자
jk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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