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하이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2026.04.03
||2026.04.0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윈하이텍(192390)이 신규 시설투자 관련 투자금액의 50% 이상 변경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윈하이텍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체로, 2014년 7월 25일 상장됐다.
2026년 4월 3일 공시에 따르면, 윈하이텍은 2024년 9월 25일 원공시한 내용을 2026년 3월 18일 변경 공시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으며, 지정 여부는 2026년 4월 2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0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4월 3일 16시 10분 한국거래소 기준 윈하이텍의 주가는 전일 대비 1.26% 상승한 2005원에 거래를 마쳤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변경)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 내용 | 신규 시설투자 등 투자금액 50% 이상 변경 |
| 원공시일 | 2024-09-25 |
| 공시일 | 2026-03-18 |
| 지정예고일 | 2026-04-03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4-28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0점 이상이 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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