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센엔텍,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03
||2026.04.0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통합 IT 솔루션 전문 기업 아이티센엔텍(010280)이 주식병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은 아이티센엔텍 보통주다.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로 기재됐다. 회사는 이번 거래정지가 주식병합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8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아이티센엔텍의 주가는 4월 3일 16시 10분 기준 1093원이며, 전일 대비 98원(+9.85%) 상승했다.
아이티센엔텍은 2000년 4월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주)아이티센엔텍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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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08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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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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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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