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로프, 주식병합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03
||2026.04.0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글로벌 게임 개발사 밸로프(331520)가 주식병합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다.
정지일시는 2026년 4월 8일이며,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밸로프의 주가는 4월 3일 16시 10분 기준 528원이며, 전일 대비 16원(-2.94%) 하락했다.
밸로프는 2019년 10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주)밸로프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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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08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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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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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 주식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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