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놈앤컴퍼니, 유상증자 결정…104만118주 발행
||2026.04.03
||2026.04.03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 지놈앤컴퍼니(314130)는 4월 3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식 104만118주가 발행된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6730원으로 책정됐다.
신주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간, 1주주일간,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기준주가는 7469원이며, 할인율은 10%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납입일은 2026년 4월 13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4월 30일이다. 발행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이다.
지놈앤컴퍼니는 2020년 12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4 월 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 |
| 대 표 이 사 : | 홍유석, 배지수, 박한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50 7층, 8층 | |
| (전 화) 031-628-0150 | ||
| (홈페이지)http://genomeco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커뮤니케이션그룹장 | (성 명) 박병규 |
| (전 화)031-628-015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40,118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4,892,981 |
| 기타주식 (주) | 9,743,927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999,994,14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73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7,469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4월 1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4월 3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을 10%로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나.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광교센트럴지점다. 보호예수 : 본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6,730,191 | 138,253,656,065 | 8,264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623,003 | 21,845,739,355 | 8,329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99,057 | 3,727,330,925 | 7,469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8,020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7,469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6,730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20% 까지 배정하는 경우 사.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 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아.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당 회사가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차. 발행주식의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카. 기업 갱신 작업의 일환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출자전환 또는 신주대금납입을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타. 주권을 코스닥 시장 등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파.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사전 배정하는 경우 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10 조의 2 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에게 부여하는 경우 거.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연구개발, 자본제휴 또는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투자자·법인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본조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회사의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 등 | 6,999,994,140 | - | - | 6,999,994,14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케이웨이브 글로벌 밸류업 제1호 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40,118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웨이브글로벌밸류업제1호투자조합 | 3 | 송준혁 | 0.07 | - | - | ㈜사세 | 99.86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 출자금 | 조성경위 | 조합원 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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