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공시에 정정명령 부과
||2026.04.03
||2026.04.03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및 이전 결정 공시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 계획과 투자 판단 관련 중요 사항 누락이 원인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나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 및 이전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 내용 중 중요한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발견됐다며 이날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를 근거로 들며 정정명령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달 30일 정정신고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교환 일정을 기존 오는 6월30일에서 9월30일로 3개월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오는 5월22일에서 8월18일로 변경됐다.
두나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과 신용정보법에 따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두나무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 등 정부 인허가 절차 지연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상황도 주요 변수로 꼽혔다.
두나무는 공시에서 향후 제정 및 시행되는 해당 법령의 내용이 포괄적 주식교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100% 모자 회사 관계의 독립된 존속법인으로 유지된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교환비율은 1대 2.5422618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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