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 상장폐지로 해산사유 발생
||2026.04.03
||2026.04.03
[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458610)은 상장폐지에 따라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는 2026년4월3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에 따른 상장폐지로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이후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는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하고,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산 및 청산 진행 일정으로는 2026년4월3일 상장폐지일을 해산등기일로 잡았고, 채권최고 공고는 2026년4월3일과 2026년4월4일에 진행한다. 채권최고 제출기간은 2026년4월3일부터 2026년6월4일까지로 제시했다.
청산재산 보고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5월27일에 열 예정이다. 잔여재산 분배 기준일은 2026년6월15일로 예정됐으며, 잔여재산 분배는 2026년7월10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의 주가는 4월 3일 기준 0원이며, 전일 대비 0원((+0.70%)) 상승했다.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은 2023년8월30일 외감법인에 상장된 금융 지원 서비스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해산사유발생)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 년 4 월 3 일 | |
| 회 사 명 : | 한국제1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연 경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
| (전 화) 02-3276-6917 | ||
| (홈페이지)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 (성 명) 김 무 태 |
| (전 화) 02-3276-6917 | ||
| 1. 해산사유 | 당사의 주권은 2026년 4월 3일 부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에 의거 상장폐지됨에 따라 당사 정관 제59조 제3항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
| 2. 해산내용 | 상장폐지 이후 당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입니다.또한,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방법 및 금액은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하여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26년 04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 여부 | 참석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장폐지 이후 당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입니다.또한,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주식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산 진행 일정(예정)하기 일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절차 | 일자 |
| 상장폐지일(해산등기일) | 2026년 4월 3일 |
| 채권최고 공고 | 2026년 4월 3일, 2026년 4월 4일 |
| 채권최고 제출기간 | 2026년 4월 3일 ~ 2026년 6월 4일 |
| 청산재산 보고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 2026년 5월 27일 |
| 잔여재산 분배 기준일(예정) | 2026년 6월 15일 |
| 잔여재산 분배(예정) | 2026년 7월 10일 |
| 청산보고 임시주주총회(예정) | 2026년 7월 20일 |
| 주) 해산 및 청산 절차 진행에 따라 일정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진행에 따른 기준일 공고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등은 당사 정관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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