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탈모 건보 적용 ‘속도조절’… 정부 “확정된 바 없어”
||2026.04.03
||2026.04.03
보건당국이 청년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책 추진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적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청년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 “급여 적용을 확정한 바 없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급여화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해석되는 분위기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시 이 대통령은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탈모 치료 급여화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며 주요 보건의료 이슈로 부상했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재정 당국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제한된 건강보험 재원을 고려할 때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할 경우 대상 인구가 광범위해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 역시 올해 2월 “적용 여부를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사회적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탈모 치료는 원형탈모에 한정돼 있다. 그 외 남성형·여성형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약, 주사치료, 다양한 시술 프로그램 등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치료 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년 탈모 치료 급여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와 재정 지속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보건당국이 사회적 논의를 강조한 배경에는 이러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율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보장 수준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