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헬스장서 ‘17세 이하 출입금지’ … 인권위 “차별”
||2026.04.03
||2026.04.0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동·청소년 입주민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아파트 측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인 A씨는 자녀와 함께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헬스장 운영 규정에 따라 17세 이하 입주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답을 받았다. A씨는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헬스장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시설인 만큼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아동·청소년이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연령을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나이를 이유로 공동주택 편의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