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서 막은 ‘리얼돌’ 통관… 대법 “풍속 해치는 물품 아니니 보내줘야”
||2026.04.03
||2026.04.03
세관이 통관시켜 주지 않은 ‘리얼돌’에 대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므로 주문자에게 보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월 26일 A 주식회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리얼돌은 신체를 본뜬 인형이다. 남성 리얼돌도 있으나 주로 여성 형태의 리얼돌이 많으며, 성인용품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헬스케어 제품을 수출입하는 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3개를 수입하겠다며 김포공항세관(이하 ‘세관’)에 신고했다. 그러자 세관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리얼돌 3개를 통관 보류했다. A사는 관세청에게 수입통과보류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관세청은 같은 해 12월 청구를 기각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세관은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시킬 수 있다. 통관심사위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세관이 리얼돌 국내 반입을 막은 것이다.
1심은 세관이 A사의 리얼돌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간, 주변 환경, 사용 주체,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상만을 기준으로 성 풍속을 해친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또 “(리얼돌이) 성기구로 사용되더라도 그것이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세관이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세관은 다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관세법 해석·적용이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