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완제품 관세 부과…靑 “관련 동향 면밀히 주시”
||2026.04.03
||2026.04.03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가전제품 등에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한 데 대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업계에 신속히 안내하고 영향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 체계를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각) 철강·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25%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최대 50% 관세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완제품 값에 25%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포고령에 따르면 ▲금속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완제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되고 ▲함량이 15% 이하이면 품목 관세가 면제된다. 세탁기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생산했더라도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10% 관세만 적용된다. 제조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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