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닿기 전에 통관 끝낸다”…정부, 원료·에너지 수입 절차 간소화
||2026.04.03
||2026.04.03
정부가 페인트 등의 원료물질과 에너지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원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기업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섰지만, 수입 등록과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수입길이 막히면서 나프타(납사) 수급이 흔들린 데 따른 조치다.
나프타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거쳐 합성수지·섬유·고무 등 각종 화학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만큼, 수급 차질이 포장재 등 국민 생활 밀접 품목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핵심 조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페인트 원료나 폴리에틸렌(PE)수지 등 수급 차질이 발생한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기존에 3개월 이상 걸리던 유해성 시험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등록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통관 절차도 손본다.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에 통관을 미리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통관 정보 사전 공유 체계를 즉시 구축하기로 했다.
운임 급등에 따른 관세 부담 문제도 다룬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중국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지난해 3월 60.3에서 지난달 426.89로 608% 치솟았다. 정부는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한해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중동으로 수출됐다가 전쟁 상황으로 회항한 ‘유턴화물’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한다. 통관 유형 정정 기한(60일)을 넘긴 경우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수출 신고 이후 정정·취하가 있더라도 벌점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정부는 재정 투입이나 수급조절조치처럼 부작용이 큰 수단보다 공급망 병목 지점을 직접 겨냥한 규제 유예 방식이 신속성과 효율성 면에서 낫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규제 유예도 즉시 끝내고,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해 규제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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