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사건 카페 점주, 부정 여론에 알바생 고소 취하
||2026.04.03
||2026.04.03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허락 없이 마신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카페 점주 A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냈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그를 고소한 바 있다.
B씨는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음료였다”며 “평소 폐기 처분 음료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해 왔다”고 반박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도 돈을 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했다”며 “음료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경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해당 카페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서 고용노동부도 기획 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인 더본코리아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더본코리아는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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