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켐, 풍문·보도 관련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4.03
||2026.04.0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정밀화학제품 전문 소재 기업 아이티켐(309710)이 풍문 또는 보도와 관련해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3일 공시했다. 대상 종목은 아이티켐 보통주다.
주권매매거래정지 시각은 2026년 4월 3일 7시35분이다.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이며,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전이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적용된다.
또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 전 이후면 장 종료 시점까지 정지가 이어진다. 조회결과를 미확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아이티켐의 주가는 4월 2일 16시 10분 기준 2만1000원이며, 전일 대비 4800원(-18.60%) 하락했다.
아이티켐은 2025년 8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또는보도관련)
| 1.대상종목 | (주)아이티켐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풍문 또는 보도 관련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03 | 07:35:00 |
| 나.만료일시 |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
| 5.기타 | - |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