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임민철 에디터] 스마트시티 융합 솔루션 기업 BF랩스(139050)가 4월 2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주 250만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1520원으로 결정됐다.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2026년 18억원, 2027년 10억원, 2028년 이후 10억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신주의 납입일은 2026년 4월 30일이며, 상장 예정일은 2026년 5월 14일이다.
이번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식회사 리셀몬코리아로, 회사와 최대주주와의 특별한 관계는 없다. 리셀몬코리아는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8억800만원, 매출액 4억9800만원, 당기순손익 4억7500만원을 기록했다.
BF랩스는 2011년 7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4 월 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에프랩스
대 표 이 사 :
한상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53-32, 3층
(전 화) 031-470-4800
(홈페이지)http://bflab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한상우
(전 화) 031-470-48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52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644,55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8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2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6호
9. 납입일
2026년 04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5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4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함입니다.2) 본 유상증자는 전액 현금 납입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본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제3자배정 대상자로 최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4) 당사의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10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르거나, 동 규정 제3항에서는 다른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해야 하나,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회계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되어 상당 기간 매매거래 정지 중입니다. 이에 공정성을 위해 외부평가기관(삼도회계법인) 평가를 의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5) 외부평가기관인 삼도회계법인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된 가액을 고려하여, 당사 이사회는 발행가액을 1,5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 주식의 액면가액인 500원을 상회하는 가액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회사가 제시한 과거 재무자료 및 사업계획, DART 공시자료,평가기준일 현재 거시경제지표(EIU) 등을 기초로 산정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 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 정하 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 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 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 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집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10. 우리사주 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의 처리방 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 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 자금 조달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제반 운영 자금
1,800
1,000
1,000
3,800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리셀몬코리아
해당 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고려하여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