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듬지팜, 7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2026.04.02
||2026.04.02
[디지털투데이 김지선 에디터] 스마트팜 기업 우듬지팜(403490)이 2026년 4월 2일 공시를 통해 7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사채의 만기일은 2029년 4월 10일이다.
이 사채는 표면이자 연 0.0%로 별도의 이자 지급 기일이 없으며,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를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1336원으로 결정됐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우듬지팜의 기명식 보통주 523만9520주로, 이는 주식총수 대비 10.24%에 해당한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4월 10일부터 2029년 3월 10일까지이며, 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이 포함돼 있다. 청약일 및 납입일은 2026년 4월 10일로, 납입은 현금으로 진행된다.
우듬지팜은 2023년 9월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체다. 현재 주가는 1221원으로 전일 대비 94원(-7.15%) 하락했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4월 02일 | |
| 회 사 명 : |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호연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흥수로698 | |
| (전 화) 041-834-2958 | ||
| (홈페이지) http://wdgfar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이사 | (성 명) 고창성 |
| (전 화) 041-834-2958 |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7,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4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9년 04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33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239,520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0.2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4월 10일 | ||||||
| 종료일 | 2029년 03월 1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하며, 본 목에 의한 조정일은 각 발행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등의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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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0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500,000,000원(Call Option 5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2,619,760주를 취득함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4월 1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4월 1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10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8-11 | 2027-09-10 | 2027-10-10 | 100.0000% |
| 2차 | 2027-11-11 | 2027-12-13 | 2028-01-10 | 100.0000% |
| 3차 | 2028-02-10 | 2028-03-13 | 2028-04-10 | 100.0000% |
| 4차 | 2028-05-11 | 2028-06-12 | 2028-07-10 | 100.0000% |
| 5차 | 2028-08-11 | 2028-09-11 | 2028-10-10 | 100.0000% |
| 6차 | 2028-11-11 | 2028-12-11 | 2029-01-10 | 100.0000%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논산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1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18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3. 매매대금 : 매도청구권자의 매매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1.0%(이하 "Call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각 이자 지급일과 상이한 경우, 이전 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경과이자는 Call수익률인 연 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3-21 | 2027-03-31 | 2027-04-10 | 101.0037 |
| 2차 | 2027-06-20 | 2027-06-30 | 2027-07-10 | 101.2562 |
| 3차 | 2027-09-20 | 2027-09-30 | 2027-10-10 | 101.5094 |
4. 매도청구권 행사대금 지급 및 사채인도 :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대상채권을 계좌간 대체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금액의 지급 및 인도절차를 이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 제1항 제13호를 준용한다.5.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인수인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일인 2027년 09월 30일까지 발행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7. 사채 양도시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보장 및 면책 : 사채를 양도할 경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원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양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위 요건을 갖추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채 양도인의 본 부속협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8.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협약의 효력 상실 : 본 사채 부속협약서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 제1항 제12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 제1항 제22호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협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9. 기타사항 : 본 사채 부속협약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과 본 사채 인수계약 제2조 제1항 제12호의 풋옵션이 중첩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콜옵션 권리자와 풋옵션 권리자 쌍방은 사전협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과 풋옵션이 중첩적으로 행사될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7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 펀드1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6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12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3 | 한국밸류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주식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4 |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5 | DB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6호[채권혼합] | 디비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6 | 나이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나이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사업 운영자금 | 7,000 | - | - | 7,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7,000,000,000 | 1,336 | (B) | 5,239,520 | 2027년 04월 10일 ~ 2029년 03월 10일 | - | ||
| 합계 | 7,000,000,000 | - | 5,239,52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5,932,464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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