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 발생
||2026.04.02
||2026.04.02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455310)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 대상은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의 보통주다.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며,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3일로 안내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상장폐지 사유는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4월 6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7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4월 15일로 제시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의 주가는 4월 2일 16시 10분 기준 2100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한화플러스제4호스팩은 2023년 9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금융 지원 서비스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사유발생)
| 1.대상종목 |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주)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상장폐지 사유발생 |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03 | - |
| 나.만료일시 | 2026-04-03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
| 5.기타 | * 상장폐지내역 - 상장폐지사유 :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리매매기간 : '26.04.06~'26.04.14 (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6.04.15 |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