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맥스, 주권매매거래정지…자본감소로 전자등록 변경
||2026.04.02
||2026.04.02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증강현실(AR)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비트맥스(377030)는 주식의 병합·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정지 대상은 비트맥스 보통주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로 제시됐다.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7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다.
기타 사항으로는 자본감소가 사유로 함께 기재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비트맥스의 주가는 4월 2일 16시 10분 기준 675원이며, 전일 대비 19원(-2.74%) 하락했다.
비트맥스는 2021년 7월 2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주식의병합,분할등전자등록변경,말소)
| 1.대상종목 | 비트맥스(주)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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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4-07 | - |
| 나.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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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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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사유: 자본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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